“재정수지 –3% 못 넘는다”...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재정수지 –3% 못 넘는다”...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9.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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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율 60% 초과시 2% 내로 한도 강화...2024년 예산 적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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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연내 법제화한다. 이달 중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내년 예산 편성 작업부터 준칙을 고려한다. 다만 재정의 긴급성을 고려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상황에선 준칙을 예외해주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재정수지를 -3% 한도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확정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관리기준은 60%로 설정, 이를 초과 시에는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나랏빚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에서 -2%로 조이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보다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35.9%)에서 올해 10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준칙 준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의무지출과 총지출, 국고채이자, 적자성채무 비율 등 재정과 관련한 추가 지표를 발굴해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만들어간단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선 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를 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외사유가 소멸되고 편성하는 본예산부터는 곧바로 준칙을 다시 적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 수립도 의무화한다.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다음번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나아가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한다. 정부가 쓰다가 남긴 예산인 세계잉여금은 나랏빚을 갚는 데 최대한 쓴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을 현재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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