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20개 경력 허위 날조’ 의혹도 ‘무혐의’ 결론
경찰, 김건희 ‘20개 경력 허위 날조’ 의혹도 ‘무혐의’ 결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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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불송치 가닥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무혐의 등으로 처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학교 강사, 겸임교원에 지원하며 입상 기록,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해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올해 5월에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으며, 김 여사는 약 두 달 만인 7월 초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기재 등과 관련해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고, 파문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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