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가능...서울시, 준칙 개정
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가능...서울시, 준칙 개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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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6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근거 마련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천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천260건)과 비교해 46.0% 감소했다. 아파트는 1∼7월 20만5천97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4%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14만3천890건)은 33.3% 줄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뉴시스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4만9천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천260건)과 비교해 46.0% 감소했다. 아파트는 1∼7월 20만5천97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4%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14만3천890건)은 33.3% 줄었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앞으로는 서울시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제16차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기준이 된다.

준칙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이 준칙을 따라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적용대상이다. 서울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에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려 사전 협의만 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준칙 개정으로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의 담합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녹음·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비식별 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과 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중계 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 후 다득표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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