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카드로 한달에 택시비만 200만원 지출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카드로 한달에 택시비만 200만원 지출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9.02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고등학교 친구 미국서 귀국해 증언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씨(31)가 피해자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넘게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1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씨(30)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 윤씨가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A씨는 윤씨에게 “내가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지라”며 제안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A씨는 “윤씨가 카드값 문제로 힘들어했다”며 “이은해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 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씨는 결국 자신의 승용차를 이은해가 이용하도록 했고,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마저 의아하다는 듯이 "2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이어 “윤씨는 결혼 이후 뒤늦게 이은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윤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이은해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하면 이씨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윤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전날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은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