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에 출석 통보
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에 출석 통보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9.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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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일정 조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준석 전 대표 측에 연락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2013년 7·8월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뒤 진술을 자청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6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김성진씨는 성접대 의혹과는 별개의, 업체 운영 관련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 접견조사를 받아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김씨 측이 주장하는 2013년 성접대 의혹의 경우 성매매는 5년, 알선수재는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음부터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거론돼왔다. 이와 관련 김씨 측 법률대리인들은 2015년 9월 추석 선물까지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하면 이달까지 알선수재 혐의 '포괄일죄'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까지라는 판단 하에 사건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할 것인지와 관련해 "법리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사건 공소시효인 9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7일 개최된 윤리위 회의 이튿날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김 전 정무실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가 각각 의결됐다. 직무정지 이후 이 전 대표는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문자를 받은 것으로 포착되자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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