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양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법정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적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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