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소득세 감세’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법인세.종부세.소득세 감세’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8.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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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세제개편안 17개 법률안 확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가 30일 열린 국무회의서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17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2~8.1) 및 입법예고(7.22~8.8)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

특히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반영해 수정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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