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26일 지급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26일 지급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8.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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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총 지급규모, 489만가구에 4조8860억원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3만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3만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91만가구 대상 2조8604억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을 포함하면 20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가구, 4조8860억원으로 2020년 귀속분(4조984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했기 때문에 8월엔 정기분만 지급한다.

정기분은 원래 9월 말 지급하면 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넘게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가구가 59.6%(265만가구)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가구가 40.2%(179만가구)가 뒤를 이었다. 근로소득가구 중엔 일용근로가 53.6%(142만가구)로 상용근로가구 46.4%(123만가구)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사업소득가구 중엔 특수고용직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69.8%(125만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30.2%(54만가구)였다.

가구 기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8.3%(126만가구), 20대 이하가 28.1%(125만가구)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한다.

특히 이번부터는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한다. 장려금은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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