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91만가구 대상 2조8604억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을 포함하면 20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가구, 4조8860억원으로 2020년 귀속분(4조984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했기 때문에 8월엔 정기분만 지급한다.
정기분은 원래 9월 말 지급하면 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넘게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가구가 59.6%(265만가구)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가구가 40.2%(179만가구)가 뒤를 이었다. 근로소득가구 중엔 일용근로가 53.6%(142만가구)로 상용근로가구 46.4%(123만가구)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사업소득가구 중엔 특수고용직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69.8%(125만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30.2%(54만가구)였다.
가구 기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8.3%(126만가구), 20대 이하가 28.1%(125만가구)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한다.
특히 이번부터는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한다. 장려금은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