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는 여론 많아... 국민 심판 내려질 것” 
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는 여론 많아... 국민 심판 내려질 것”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08.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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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확대’ 입법예고 거론하며 저격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무력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면서 무리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장관의 이러한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는다”며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 소통령으로서 검찰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 장관에게 있으리라는 국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을 한달 앞둔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정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로 묶어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초 국회가 입법한 수사권 축소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확장 해석해 법조항에 삭제한 공직자·선거범죄 등을 부활시킨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축소를 최소화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의 기고만장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부정하며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난 4월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통과시켰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개로 한정해 향후 정부가 자의적 해석을 못하도록 국회가 분명히 못박았다”며 “한 장관의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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