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자동차산업협회, 美하원에 “한국산 전기차도 세제혜택” 의견서 전달
韓자동차산업협회, 美하원에 “한국산 전기차도 세제혜택” 의견서 전달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8.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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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서 최종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 지급 "개정해달라"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0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BEV, FCEV, PHEV)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정안이 담겼다.

KAMA의 회원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다. KAMA는 전기차 세제지원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한국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도 북미산 전기차와 마찬가지도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업체별 연간 20만대까지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 약 976만원)을 지급하던 기존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주게 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보조금의 절반(3750달러, 약 488만원)을,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KAMA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 중이어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KAMA는 의견서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FTA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산-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FTA에 일치하도록 한국에서 제조·조립된 부품으로 조립한 배터리, 이를 탑재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AMA는 하원에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 확대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미국산 브랜드 전기차 보조금으로 총 4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기간 전체 지급된 보조금의 8.7%에 해당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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