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희망 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김해시, 코로나19 ‘희망 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8.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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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신청 접수 후 은행계좌로 지급
홍태용 김해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추석 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1일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김해시민 코로나 희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김해시가 이같은 지원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경제 상황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희망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0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해외이민자와 영주권자로서 김해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545억 원 정도다.

홍 시장은 "희망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과 지급이 간편한 세대별 계좌 입금 방식을 선택했다"며 "지원금이 곧바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희망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9일 기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는 시민의 경우 신청 없이 내달 2일까지 수급계좌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를 시행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및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시는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방문 신청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월요일인 29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 30일은 2와 7, 31일 3과 8, 9월 1일 4와 9, 9월 2일 5와 0이다.

9월 3일 이후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장 방문 신청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은 신청 기간 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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