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접수
연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접수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8.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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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억 이하 서민·실수요자 위한 ‘안심전환대출’ 시행계획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최대 25조 수준으로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는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최대 25조 수준으로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는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9월15일부터 시작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달 15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금리는 당초 0.3~0.4%포인트(p)에서 추가로 0.15%p 인하돼 최저 연 3.7% 수준으로 결정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제한이 있는 우대형과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대형은 9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고, 내년 공급되는 일반형 시행 일정은 추후 발표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 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인하(0.35%p)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연 4.25~4.55%(우대금리 적용 전) 수준을 오는 17일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2억5천만원이다.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를 낮춰 연 3.8∼4.0%, 소득 6천만원 이하 39살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를 낮춘 연 3.7∼3.9%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올라도 원리금은 같다. 만기는 10·15·20·30년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17일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된 뒤, 내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원자 선정(주택가격 순) 후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우선 주택가격 3억원까지는 9월15일∼28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는 10월6일∼13일 이뤄지며 당국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 물량이 예산인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사전 안내일인 이달 17일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대상이 되며,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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