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불법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檢, ‘윤석열 불법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8.0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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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감찰담당관 박은정·이성윤 전 지검장 수사 대상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7. 20ⓒ뉴시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7. 20ⓒ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내 기록관리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당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서울고검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하면서 중앙지검이 다시 수사를 맡게 됐다. 중앙지검은 이날 강제 수사로 사실상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12월 이 연구위원과 박 전 지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 연구위원 등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자료를 윤 전 총장 징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지청장은 지난 2020년 12월 자료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당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며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내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당시 어떤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됐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당시 실무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 연구위원과 박 전 지청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위원과 박 전 지청장은 앞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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