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일 전국위 소집 결론...“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자동 해임”
與, 9일 전국위 소집 결론...“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자동 해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08.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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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전국위 의장 발표 “비대위 성격·기간 지도부가 결정해야…이준석 법적대응 걱정"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해석 및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 개최하기로 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가 (마무리)되면 전국위는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다. 9일 오전 9시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도 밟게 된다. 가급적이면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전국위에서는 먼저 현재 상황이 당헌 96조의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다. 당헌 96조에는 당대표 궐위 혹은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대표 사고와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 등을 감안했을 때 '비상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서 의원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하루 이틀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체제인 현 지도부는 완전히 해산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비대위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하게 되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며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되는 것으로, 이준석 당대표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서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서 "적대적으로 대치하기 보다 소통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정치적 진로를 계속할 방안을 찾아 매듭짓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비대위 운영 기간과 성격 등에 대해서는 권성동 대행 등 현 지도부에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비대위의 성격과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 등이 상임전국위가 개최되기 전 또는 전국위 개최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적 비대위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권 대행이 최고위원들과 상의한다던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 성격과 기간을 분명하게 규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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