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2심도 징역 1년... ‘경찰 상해’ 혐의는 또 무죄
장제원 아들 노엘, 2심도 징역 1년... ‘경찰 상해’ 혐의는 또 무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7.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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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검찰이 주장한 '경찰 상해' 혐의는 또 인정 안 돼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지난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지난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장용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용준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피해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공탁하고 경찰이 공탁금을 출금한 점,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것은 유리한 부분이고 또 장 씨의 나이, 환경, 경위 등은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폭행 피해 경찰관)는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장 씨가 머리로 두 번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기에 피해자가 통증을 느낀 것은 분명하다"라면서도 "다만 병원에 사실 조회한 결과 의사는 경미한 타박상을 호소해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또 붓거나 출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미 노엘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다시 저지른 사고였던 만큼 논란은 커졌고 1심 재판부는 경찰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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