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문신이 이게 뭐냐” 병원서 행패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아이라인 문신이 이게 뭐냐” 병원서 행패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7.2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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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발로 차고 고성 항의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의 모습.ⓒ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성형외과에서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한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욕설과 폭행 등의 행패를 부린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최근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고 ‘양쪽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시 성형외과 안에서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욕설을 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했고 결국 정식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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