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20일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나뉘며 A씨는 현재 퇴학 처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의 제청을 거쳐 학생 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한다.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지연 없이 징계 절차가 이뤄진다면 A씨에 대한 징계는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순찰 확대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채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1시간 넘게 쓰러진 채 방치됐다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한편,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도 심장이 뛰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