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40대 공무직원 “죄송하다”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40대 공무직원 “죄송하다”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7.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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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지 않은채 잠든 아내 보고 ‘성폭행 오해’...피해자,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됐으나 사망
자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인천 대청도에서 동료 공무원이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한 거리에서 동료 공무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는 오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그는 일행이 귀가하고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모임에는 모두 부부가 참석했으나 B씨만 혼자 참석한 상태였다.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차량을 몰아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살해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 아내도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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