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자수...‘아내 성폭행’은 오해로 밝혀져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40대 공무원이 직장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 했다며 술에 취해 흉기로 살해한 후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0시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한 거리에서 동료 공무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고 B씨 집 앞까지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오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중 범행이 발생한 도서에 헬기를 보내 A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뒤 유치장에 입감할 계획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그의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 후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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