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외제차만...억대 오토바이 보험사기범 구속, 사고만 41번
비싼 외제차만...억대 오토바이 보험사기범 구속, 사고만 41번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7.04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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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사 속여 1억4000만원 타내
제공: 용산경찰서
제공: 용산경찰서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오토바이 사고를 가장한 사기극으로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오토바이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혐의를 받는다.

용산서 교통 범죄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고급승용차가 닿기도 전에 도로에 넘어지는 등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약 1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수도권 및 충청 일대에서 8개월간 41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보험사에서 A씨의 교통사고들이 고의적 사고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받아 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체포됐다. A씨에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편취한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과 베트남 현지 유흥비로 전부 소진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체류 자금을 모두 소진해 국내로 입국했다가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은신처에서 지난달 27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조사 중 A씨 관련 다수의 교통사고가 추가로 확인돼 해당 사건들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용산서는 "시민들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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