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 5.0%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 5.0% 인상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6.30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9160원서 460원 인상...월 환산액 201만 580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로 인상률이 둔화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밤 12시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었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 내 이뤄진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경영계는 기권했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