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尹이 MB 잡아 넣었으니 이제 사면해야... 사면복권 당연”
이재오 “尹이 MB 잡아 넣었으니 이제 사면해야... 사면복권 당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6.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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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은 절차적 법집행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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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 한다”며 임시 석방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을 주문했다.

이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형사재판에선 '다스가 MB 것'이라고 했지만 민사 재판을 한다면 '주식 하나도 없고 배당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명박 것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민·형사가 판결을 달리한 사건인데 그게 정상적인 판결과 소송이라 볼 수 있겠나”라며 "이는 정치 보복으로 정치보복에 검찰이 총대 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집행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으로 드라이브를 거니 한 거다”라며 “문 전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라는 게 그때만 해도 정권 말을 들었으니 문 정권이 정치보복 일환으로 잡아간 건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이 2018년 3월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MB를)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줘야 한다"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80대 노인이 지병으로 구속된 지 4년 3개월이 지났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란죄로 들어가도 1년 만에 사면했는데 인도적으로 생각해도 (사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역 기간은 2년 8개월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임시석방 됐더라도) 주거가 제한되고 인신이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감옥생활은 2년 8개월이라고 하지만, 어디 밖에 나갈 수나 있겠나. 집 안에 있거나 반은 병원에 있는 것. 그걸 다 구속기간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담 참석에 동행한 것에 대해 이 고문은 "부부동반하게 돼 있는데 있는 부인을 안 데려갈 수 없는 일 아닌가.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며 "나토 회의의 경우 대통령 부인이 따로 별나게, 특별하게 튀는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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