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장점거’ 기아차 노조에 1억72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공장점거’ 기아차 노조에 1억7200만원 배상 판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6.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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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아차 화성 공장서 6일 동안 점거 농성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기습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모습ⓒ뉴시스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기습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19.01.21(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한 직원들을 상대로 기아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조원들은 회사 측에 총 1억72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기아차의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던 이들은 2018년 8월30일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플라스틱 공장 안에 들어가 6일간의 점거 농성을 했다.

이에 기아차는 이들의 점거 농성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해당 농성이 적법한 쟁의 행위였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위력으로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 하도록 방해했고,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으로 공장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조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농성 기간 중 이틀은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주말이었던 점, 플라스틱 공장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 대부분이 이미 파업 중이었던 점 등을 들어 감액된 손해액인 1억7200여만원을 기아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전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노동청·대검찰청·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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