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MB 형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수원지검, MB 형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6.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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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 개최…구속연장 등 논의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는모습.ⓒ뉴시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는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이달 28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 검사장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이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은 5∼10명 규모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진다.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위촉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지원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당시 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고 일주일 뒤 이를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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