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짤짤이 논란’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민주당, ‘짤짤이 논란’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06.2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윤리심판원, 崔 중징계…선거 연패 후 쇄신 차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당윤리심판원 위원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늘 8건의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6개월 중징계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6개월 당원 자격정지’ 결정을 한 이유로 “첫째 국회 법제사법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둘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당내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 얼굴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자 “OO이 하러 갔나’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발언이 성희롱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소명하면서도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징계를 제명(당적 박탈·강제 출당), 당원자격정지(당원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 정지), 당직자격정지(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 정지), 경고(서면으로 주의 촉구) 등으로 구분한다. 당원 자격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년 이하로 징계할 수 있다.

당초 당내에서는 최 의원에 대해 경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 이상의 중징계 결론이 났다. 당원자격정지는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다. 이는 최 의원에 대한 당 안팎의 강한 비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지기 전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미룬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윤리심판원에 엄벌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가 의결하면 최 의원 징계가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