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완전 면제”
추경호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완전 면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6.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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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대폭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에서 오는 3분기 중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지원 및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해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층의 주담대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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