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4주 단위 상황 재평가”
한 총리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4주 단위 상황 재평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6.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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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방역지표 기준 충족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 검토”...요양병원 대면면회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은 좌석 사이에 놓여있던 칸막이를 없에고 회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은 좌석 사이에 놓여있던 칸막이를 없에고 회의를 진행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가 4주간 연장된다. 격리의무 완화시 재확산과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현재보다 넓히겠다고 언급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됐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은 80%를 넘었다.

이어 한 총리는 "4차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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