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14억까지 종부세 안낸다...‘부자 감세’ 논란도
[尹정부 경제정책] 14억까지 종부세 안낸다...‘부자 감세’ 논란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6.16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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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재산세 60%→45%로…종부세, 주택 수 관계없이 100%→60%로 하향 조정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종부세 등 세무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종부세 등 세무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내려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중심으로 부분적 세제 개편을 단행하고 이후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또 여기에 더해 올해 1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인하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환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완화함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완화함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뉴시스

 

아울러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재정 기조는 기존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장기 재정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도 모색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린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1단계로 한국 시각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일정 기간을 거쳐 24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린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급 측면에서는 이 달 안에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도 연도별·지역별로 마련해 올해 3분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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