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예고에...“위헌소지 많다고 본다”
尹대통령,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예고에...“위헌소지 많다고 본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6.1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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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떤 법률안인지는 한 번 봐야 한다"며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다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며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입법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총리·장관이 각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는데도 오후 들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화 관람한 것을 두고 ‘의구심을 갖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의구심 가질 것까진 없다”며 “(북한 도발이)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이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찾는 것과 관련해선, "작년부터 찾아뵙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오늘 찾아 가는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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