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에 “조국 일가에 5천만원 지급하라”
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에 “조국 일가에 5천만원 지급하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6.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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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열렸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열렸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자신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조국에게 피고 김용호는 1천만원, 가세연·강용석·김세의는 김용호와 공동해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딸 조민씨에게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함께 3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들 조아무개씨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유튜브 영상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은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20년 8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닌데도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여러 방송중 허위성과 모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만 청구원인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에 주차된 포르쉐 자동차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의 유튜브 영상 내용 중 ‘조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 약 6000억원이 유입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전형이 (조 전 장관의) 딸을 위한 전형이다, 딸이 유급됐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관련 부학장이 해임되었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발언한 부분 등을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용호씨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말해 추가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 내용의 경우 오히려 허위임 인정하는 증거만 존재할 뿐”이라며 “피고들의 언론의 자유보다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훨씬 중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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