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즉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피고인은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정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판한)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보도했다"며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한 장관)도 국민들에게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고통을 받았고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사했다는 점은 공적인 관심사고, 검찰의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됐다. 피고인도 사과문을 게시한 것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한 장관이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사실을 아닌 발언을 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장관이 채널A 기자와 함께 (자신을) 해코지 하려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 “한동훈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이동재 기자(전 <채널에이>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인간적으로 저한테”라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언급하며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