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도 패소...“제작사에 53억원 배상하라”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도 패소...“제작사에 53억원 배상하라”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5.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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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외주 스태프 추행 및 성폭행 혐의…드라마 제작사, 출연료 반환·위약금 청구 소송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6.11.(뉴시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6.11.(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과 그의 이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약 53억8000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 측과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성폭행 사건으로 강지환은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다른 배우가 투입돼 남은 촬영을 마쳤다.

산타클로스는 이후 강씨에게 총 6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산타클로스 측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000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만원,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씨의 갑작스러운 하차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씨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000만원 증액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보다 소속사 젤리피쉬의 공동부담 금액을 늘렸다. 1심 재판부는 젤리피쉬에게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53억원 전액을 젤리피쉬와 강지환이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지환이 소속사를 이적해도 (드라마출연)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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