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에 사직의사 분명히 밝혔다...날 거짓말쟁이로 몰아‘
조국 “서울대에 사직의사 분명히 밝혔다...날 거짓말쟁이로 몰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5.2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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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사직’ 의사 표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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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과 관련해 서울대 측이 "조 교수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몬다”며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며 "이후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교무과는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한 질의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2년 동안 6,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다.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다만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보도를 첨부한 공개 반박문 마지막에 "언론이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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