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5.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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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31일까지…해당 기간 과태료 미부과
서울시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전세매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서울시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전세매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4~100만원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며,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집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郡) 지역(광역시나 경기도 소재 제외)은 신고 의무를 면제받는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4만~100만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 1년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난해 6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모두 122만3000건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신규 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다. 갱신 계약 가운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이었다.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월세는 신고제 시행 이후 95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76만2000건)보다 20만건 가까이 늘었고, 비아파트도 같은 기간 96만6000건에서 109만4000건으로 10만건 이상 증가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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