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한동훈 취임하자 1년 만에 직위해제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한동훈 취임하자 1년 만에 직위해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5.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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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차규근, 발령 후 직위해제..."이중 불이익…적극 법적 대응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며 직위해제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에 차규근 위원은 "이중 불이익"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자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격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업무에서 배제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직위해제는 3개월 범위에서 할 수 있고, 통상 징계하기 전 이뤄진다.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에 직위해제됐다.

이에 차 연구위원 측은 "차 전 본부장은 이미 2021년 7월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남으로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청심사청구 시 입장문 배포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일모레,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차 전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차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당시 본부장으로서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법무부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이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기소됐다.

다만 차 전 본부장은 기소된 후에도 본부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지난해 7월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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