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선거 과정서 정치인의 ‘여성혐오’ 표현 심각”...자제 당부
인권위 “지방선거 과정서 정치인의 ‘여성혐오’ 표현 심각”...자제 당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5.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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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3·9 대선 전후 석 달간 여성, 장애인 등을 향한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언론 보도가 3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자인 정치인들은 이러한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정치인들 사이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18일 인권위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던 지난 1~3월 전국·지역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에 달했고, 장애인과 이주민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는 각각 39건, 96건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점검을 위해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이용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 보도는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 또는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언론의 보도태도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총 보도 사례 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여성혐오 관련 보도의 경우, 정치인의 여성혐오 표현을 무분별하게 옮겨쓰거나, 여성가족부 관련 사안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하고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특히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 그로 인한 해악도 더 커지는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기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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