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5.1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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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59·전주 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 확정으로 이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만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이번 재·보선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관련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 전송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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