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59·전주 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 확정으로 이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만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이번 재·보선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관련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 전송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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