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터넷 허위매물.광고 위반 등 공인중개사 63개소 적발
경기도, 인터넷 허위매물.광고 위반 등 공인중개사 63개소 적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5.12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취소 11개, 업무정지 8개, 과태료 19개, 고발 2개, 경고 23개 업소
ⓒ뉴시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기도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놓거나 중개보조원을 불법고용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등록취소 11개, 업무정지 8개, 과태료 19개, 고발 2개, 경고 23개 업소)을 내릴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