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 행진 허용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 행진 허용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5.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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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인용...“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행진 등의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건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11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17일)을 맞아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이태원 만남의 광장 약 3㎞ 구간을 500명이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지난달 19일 용산서에 냈다. 그러나 용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며 행진을 금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대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률은 대통령 '관저' 주변의 집회를 금지할 뿐 집무실에 대한 집회 금지는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다.

이에 무지개행동 측은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아 집무실 앞 행진은 가능하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울타리 안에 묶여 있어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하는 데에는 그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집무실 이전을 천명하면서 두 장소의 위치가 분리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률 해석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이날 법원이 무지개행동의 주장을 들어주면서 14일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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