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320억 나눠 가지면 되니까”...‘정영학 녹취록’ 법정 재생
김만배 “320억 나눠 가지면 되니까”...‘정영학 녹취록’ 법정 재생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5.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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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 공개… '50억 클럽' 실명 거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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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대장동 개발 세력이 사업 이익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고위 인사들에게 얼마나 분배할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6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이 음성파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 관여 의혹을 받는 인물들의 실명이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 회계사 녹취록 파일을 재생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와 ‘누구에게 50억’ ‘누구에게는 20억’ 등 수익 배분을 계획하며 “총 320이지? 320억이면 나눠 가지면 되니까”라며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 “그럼 (총액이) 뭐가 되지? (종이에) 써서”라며 분양 이익금과 나눠줄 액수를 맞춰 보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50개 나갈 사람을 세줄게”라며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전 국회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머니투데이 그룹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 그리고 윤창근(성남시의회 의장) 14억, 강한구(성남시의회 의원) 3억”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음성파일에 대해 “곽상도와 권순일, 박영수 등 소위 ‘50억 그룹’으로 알려진 사람을 포함해 대장동 사업의 조력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액수와 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 점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증거조사를 위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있다. 이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씨와 정 회계사 등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겨 사건 초기부터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관심을 모았다.

‘50억 클럽’은 김씨 등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 인사 명단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거론돼 왔다.

검찰은 이들 중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박 전 특별검사와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다. 곽 전 의원은 청탁과 함께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김씨 등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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