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하위 법령 마련…중수청 설치 신속 논의" 주문
文 "검수완박 하위 법령 마련…중수청 설치 신속 논의" 주문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05.03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선택적 정의 해소 안돼"…검수완박 당위성 강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것"
"중재안 여야 합의 파기…입법 과정 진통 아쉬워"
국무회의 배석한 오세훈 "검수완박 절차 공정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심의·의결 배경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진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입법안 공포에 앞서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공포안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문 대통령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당초 여야 합의안에 담겼던 중수청(한국형 FBI) 설치안이 최종 입법 과정에서 빠지게 된 것과 관련해 국회 사개특위 차원의 후속 논의를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수사권을 이양 받은 경찰의 권력 분산을 위해 중수청 설치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춰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겨냥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됐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