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국회 통과...檢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입법 종료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檢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입법 종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5.03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정의당 6명 전원 기권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지탱하는 법안이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지난달 30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다른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 전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표결에서 전원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 절차가 이날 사실상 마무리 됐다. 청와대는 이르면 본회의로부터 한시간이 지난 오전 11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넘겨 받을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는 여야 이견으로 설치를 위한 입법 전망이 불투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