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통과에 “민주당,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준석, ‘검수완박’ 통과에 “민주당,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04.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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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전 그들이 공수처를 외친 것처럼” 공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년 뒤 민주당은 '경수완박'(경찰수사권 완전박탈) 외칠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27일 SNS를 통해 "2년 반 전에 그들이 공수처를 외쳤던 것처럼 2년 뒤에는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패착,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검수완박법으로 칭해지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법안 심사 지연과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180석)이 찬성해야 할 수 있다. 171석의 민주당은 정의당 등의 협조로 강제 종료하거나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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