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유족연금 1300만원도 받아 챙겨
‘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유족연금 1300만원도 받아 챙겨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4.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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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남편 숨진 뒤 유족연금 챙겨...공단 측 "내달부터 연금 지급 중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남편 A(사망당시 39)씨의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A씨가 사망한 후인 2020년 1월부터 한 달에 46만 원씩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한달에 46만원씩 받아 총 1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A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는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16년간 근무한 A씨는 재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A씨는 이 씨와 결혼생활 중 경제권을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고 신혼집에서 함께 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 측은 2020년 10월 이은해의 경찰 수사 소식을 공단에 알렸으나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 지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은해가 도주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2월경 이은해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숨진 남편과 혼인 직전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계곡에 남편을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가 사기 결혼을 계획하고 실제 결혼까지 갔던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또한 인천경찰청 공개수배자 전담팀은 지난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이은해씨의 옛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한 이은해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교통사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다만, 또 다른 남자친구의 태국 파타야 익사 사건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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