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만취 20대女... 구속 기소
‘지하철 휴대폰 폭행’ 만취 20대女... 구속 기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4.08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기소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연거푸 가격한 20대 여성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62)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한 피의자 A(26)씨를 지난 7일 특수상해 및 모욕 죄명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가 침을 뱉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당시 현장 영상에는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맞은 B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어”, “더러우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다행히 피해를 입은 B씨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가 성추행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상태에서 수사해 사건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