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개혁, 文 대통령 임기 내도 가능...尹, 거부권 행사할듯”
윤호중 “검찰개혁, 文 대통령 임기 내도 가능...尹, 거부권 행사할듯”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04.0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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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윤석열, 검찰주의자 대통령이라 반대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5월 9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70년 동안 검찰들이 기형적인 일을 해 왔다”며 “지금 거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다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에) 무리한 수사가 있고 인권침해 수사가 이뤄지고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다”며 “또 당연히 불법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예 안 했다. 1953년도에 수사권을 처음 갖게 된 이후 70년 동안 기형적인 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 중에서도 특히 수사 개시권, 그러니까 1차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토론은 12일 날 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기로 했다. 어제도 법사위원들이 모여 논의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지 않나'라는 질문에 "일반적인 대통령들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며 "그런데 그분은 그럴 것 같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당론이 결정되면 (법안 처리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 지금 거의 관련된 법안들이 다 제출돼 있다"며 "(만약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해도)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 내 상임고문으로 역임 중인 이재명 전 후보의 역할론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고문 역할도 의논을 해서 요청할 생각"이라며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줄 수도 있다. 전면에 나서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 하느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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