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경유가 연동 보조금 5~7월 지원
정부, 유류세 인하폭 30%로 확대...경유가 연동 보조금 5~7월 지원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4.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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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발표
정부가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한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한 5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생계형 운전자'인 경유차 운전자를 위한 유가 보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고유가 부담완화 3종세트'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물가문제는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 억제를 통한 안정적 경제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윈-윈의 길이므로 정부 총력대응에 더해 가계·기업들도 함께 힘모아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유류세의 경우 기존 인하폭 20%에 10%포인트(p)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ℓ)당 164원에서 82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해 총 246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하루 주행거리 40㎞를 ℓ당 10㎞의 연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유류세 20% 인하 대비 한 달에 1만원을 더 절감하는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 소상공인 등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를 위한 '유가 연동 보조금'도 되살린다. 기존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와 연동돼 있어 유류세를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구조였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L당 1,850원)보다 높아질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구조다. 추가로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도 30% 감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제곡물의 경우, 수급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옥수수는 대체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원(총 45억원 규모)하고, 수급차질 우려시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풀어 수급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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