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동거녀 살해 후 시신훼손한 60대... 대법, 징역 35년 확정
양산 동거녀 살해 후 시신훼손한 60대... 대법, 징역 35년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3.2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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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2심 징역 35년... 대법, 항소심 판단 유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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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도박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도박빚 문제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는데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우려가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5년간 같이 살아온 피해자를 단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했고, 검거 후에도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 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볼 때 유기징역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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