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에 정보 판 흥신소업자 징역 2년
檢,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에 정보 판 흥신소업자 징역 2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3.2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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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으로 살인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안"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시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2부(신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모(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건으로 인해 살인이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위험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해온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증거 등의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3회에 걸쳐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의 의뢰인에는 이석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잔혹한 사건이 발생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의뢰자가 살인을 저지를 것은 예상치 못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최후변론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추가 범행 가능성을 봉쇄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윤씨는 발언기회를 부여받고 할 말을 종이에 적어 왔지만 흐느끼느라 읽지 못하고 재판부에 준비해 온 원고를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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